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우리아이 통학버스 어디서?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관 중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원, 교습소,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에 해당하는 시설만 등록 가능 ※ 이 외의 경우(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해당 관할 부처로 문의 • 통학차량의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운영자·운전자·동승자 교육수료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어린이통학버스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호(법률 제19745호)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학교폭력 알아보기(처분, 과정, 해결 등)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