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관리시스템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관 중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학원, 교습소,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에
해당하는 시설만 등록 가능
※ 이 외의 경우(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해당 관할 부처로 문의
• 통학차량의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운영자·운전자·동승자 교육수료 여부, 어린이통학버스 보험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어린이통학버스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3호(법률 제19745호)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https://schoolbus.ssif.or.kr/sb/index.html
통학버스 정보조회란을 눌러 유치원, 학원, 초,중,고 등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했을때,
이렇게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 차량 및 정보들을 상세히 알 수 있네요.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
<유의사항>
※ 본 매뉴얼에 첨부된 관계 법령 부록 및 서식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입니다. 통학버스 신청 및 법령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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