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상 관심

(51)
개인 사업자등록 홈택스 이용방법(해외직구, 스마트스토어 체크사항 및 첨부서류, 절차) 홈택스 개인 사업자 등록 사용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대표자가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     3.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화면 구성  ***** 스마트 스토어나 해외직구 사용하실 분은 5번 '예'로 체크 !! ****   4. 기본정보 기재 5. 손쉬운 업종 조회 업종 키워드 또는 업종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검색     등록된 업종이 없으면 ‘주업종’으로 자동 등록되고 이미 등록된 주업종이 있으면 주업종을 변경할지, 부업종으로 등록할지 선택.   키워드로 업종이 검색..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20%를(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급합니다. -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적으로 28일)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한 1일분(부정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28일치) 반환 - 단,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치 부정수급액만 반환 •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가인정 28. 가인정자는 무엇이며, 왜 입금이 안 되나요? • 예외적으로 가(임시)인정자이신 분들은 입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지 않았거나, 이직확인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한 고용센터로 전송 처리 중인 경우에는 처리 완료될 때까지 가(임시)인정자로 처리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달에 근로한 내역에 대해 일용근로 신고가 늦어지면 수급자격 처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가인정 상태인 수급자는 모든 서류가 처리된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입금되니 걱정마세요. 만약 본인이 가인정자인 경우, 먼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보냈다면 1~2주일 이내에 처리되오니 기다려 주세요. 만약 2주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날짜 27.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금되며 늦어도 5일 이내는 지급되니 걱정마세요.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려고 하지만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이 15일분,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통장압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6.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실얼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는 ①신분증과 2수급 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들고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 모두 가능)에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만료 전 수급자 사망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5.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전 사망하여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재취업활동(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속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우선순위: 수급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자녀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다 하고 있던 사람 순
실업급여 질병 및 부상시 '수급기간 연기제도' 24.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돼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 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세요.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일액과 같으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
재취업활동 인정 및 수급내역 이의(급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부지급,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 21.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단기취업특강: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 • 단기, 장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재취업활동 1회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단순 물품 기부, 헌혈은 불인정)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 가능 여부,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 19.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17년부터 예외적으로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실업급여 시간내 신청(전송)하지 못했다면? 18. 실업급여 시간내 신청(전송)하지 못했다면? 온라인 실업인점 신청자인데,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 당일 자정부터 17시까지 가능하며, 17시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당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날짜 착각 등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