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 인정 및 수급내역 이의(급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부지급,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
21.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단기취업특강: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 • 단기, 장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재취업활동 1회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단순 물품 기부, 헌혈은 불인정)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