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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전 사망하여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재취업활동(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속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우선순위: 수급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자녀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다 하고 있던 사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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