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 단기취업특강: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
• 단기, 장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재취업활동 1회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단순 물품 기부, 헌혈은 불인정)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가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2-1. 구직급이 수급 중인데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어요.
•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2-2.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이 정정된 경우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이직확인서 내용이 정정되어 이전보다 구직급여일액이 많아지거나 소정 급여일수가 늘어났다면 기존 수급자격에 따라 받지 못한 금액 또는 일수 만큼 추가지급이 가능하며, 이미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3.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부지급,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나 실업 불인정 처분, 실업급여(구직급여, 취업 촉진수당) 부지급 또는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를 청구할 때는 해당 처분을 한 고용센터(또는 고용노동지청)에 심사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심사관실에 제출합니다.
•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경우, 기각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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