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17년부터 예외적으로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주된 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 어학연수, 여행, 해외자원봉사, 가족들과의 동거,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인한 출국은 해외 취업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배우자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반 출국은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세요.
•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활동에 한정해서 인정하며, 해외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해외 취업포털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입사지원이나, 온라인 특강수강 등의 구직외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약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 회차에 면접일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면접통보서, 면접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필요
• 사회통념상 구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외체류기간이 길거나, 재취업활동의 증빙서류가 허위로 의심되는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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