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돼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 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세요.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일액과 같으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대리인 가능)
- 다만,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급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 출산한 경우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이 지속적으로 곤란 하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상병급여 지급일을 지정 가능
• 상병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① 상병급여 청구서
②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 상병의 상태와 명칭, 초진 및 완치일 확인 가능한 진단서나 소견서
③ 출산 관련 증명서
•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휴업급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배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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