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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퇴사하였습니다.
-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 시점에 따라 남아있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유의하세요.
재실업신고 시점 | 실업인정 재시작일 | |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 | 이직 다음날 기준 |
이직 다음날부터 7일 초과 | -> | 재실업신고일 기준 |
-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니 이직 후 즉시 재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7. 다른 사람이 실업인점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업인정은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한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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