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 허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아래의 적발사례들이 있습니다.
1)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2)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5) 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 지원한 경우
5)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하는 경우
6) 수급자의 경력•연령•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7) 수급자의 구직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경력•학력•소재지 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8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 지원이나 면접 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
-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면접에 응시한 경우, 면접확인서를 제출받아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 검토
9)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 확인서를 제출(허위 구직활동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 처분)
10)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11)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
12)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
13)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실한 이력서 작성
1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상기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24)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합니다.
• 중요) 고용 24에서 입사지원한 경우,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합니다. 미채용 사유가 등록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제의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면 구직급여 부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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