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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관심

재취업활동 증빙,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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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 고용24
불필요(고용24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자)
•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 지인 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를 통한 입사지원 및 면접 확인 증빙 자료 제출
• 우편•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발송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송신 확인증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①실업인정 신청서, ②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허위 구직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정지
-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 부지급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28일)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실업 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구직급여는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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