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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변경, 재취업활동, 반복수급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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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재취업활동을 더 해야 하나요?


•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 당초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과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더 수행해야 합니다.
- 수급자 유형, 실업인정 차수별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늘어난 일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는 달라지니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9.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만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급여가 50%감액됩니다.
•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하므로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부지급됩니다.
- (예시) 3차 실업인정의 경우: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 시,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부 부지급 / 5차 실업인정의 경우: 구직 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시, 해당기간 구직급여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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