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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관심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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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 이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요) 수급자격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5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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