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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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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구직급여 ?

 

1.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11차)도 다릅니다

 

 

 

 


2.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3.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5 (근거)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
-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 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11차)도 다릅니다.

-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 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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