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및 혜택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지원내용은 제도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심한장애(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 전국공통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지역에 따라 적용 제한)
2) 철도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국내선 항공요금 대한항공 50%(심한 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아시아나항공 50% (심한 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 항공사별 할인율 상이, 상세사항 개별 항공사에 문의
4) 연안여객선운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5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할인율 상이
5)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8) 고궁,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9) 국 공립 공연장 50% 할인(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관공연 제외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11)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
12)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13)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 건강 보험대상자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14)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 스키장 등
15)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16)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7)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심한 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20% 경감(소득기준 제한있음)
18) 장애아 보육료 지원(만12세 이하 장애아동)
19)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20)발달재활 서비스(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21)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만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출산 태아 1인 기준, 유산: 사산 포함)
2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2. 심한장애(중증) - 전국공통
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심한 장애인 30% 할인)
②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장애인 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후 지원)
③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만18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
④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⑤ 전기요금 정액 감액(6~8월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⑥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 시각장애인은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⑦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3. 저소득층(기초 및 차상위)
①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급여, 부가급여 등 지원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②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만 18세 이상 기초 및 차상위계층 2~4만원 지원(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③ 장애아동수당(만 18세 미만): 2~20만원 이내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④ 장애등록 위한 장애진단비 발급 및 검사비 지원(기초-신규 및 재판정시, 차상위-재판정시)
4. 기타
①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시)
②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시)
③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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