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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법정기념일 지정 '수소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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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지정 '수소의 날' 

2024년 2월 1일부터 「수소의 날」(매년 11월 2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됩니다.

  • ▣ 금번 개정을 통해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주요내용: 「수소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기여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법정기념일과 국경일의 차이점 

 

법정기념일 ??

법정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1973년 3월 시행)과 개별법을 통해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합니다.
1973년 이전에는 각 부처에서 부령·훈령·고시 등에 의하여 기념일을 제정·시행하였는데, 53종에 이르는 기념일이 생겨 많은 폐해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유사기념일을 통·폐합하였다고 합니다. 

 

국경일 ?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말합니다. 2005년에 이 법률을 개정하여 법정기념일인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은 전 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로 정해졌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출처 :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Holiday_4/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장차관직속> 의정관> 국경일·기념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 출처 : https://m.blog.naver.com/seoulcouncil/22126815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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