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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금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공연산업 성장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 증가
주요내용 :
• 금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 2024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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