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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존동의제 ? 유사한상표라도 상표등록 가능
2024년 5월 1일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가 시행됩니다.
- ▣ 선등록ㆍ선출원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 제외
▣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은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제도를 통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하나가 부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오인ㆍ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안정적이고 활발한 상표 등록·사용의 장려, 상표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출원인의 절차적 편의 제고
주요내용 :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간의 적법한 동의계약서에 의해 선등록(출원)상표와의 동일·유사를 이유로 한 등록거절이유(상표법 §34①7 또는 §35①)가 해소되는 방식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선권리자가 동의하게 되면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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