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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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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23년)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

    ▣ 신청은 온라인(①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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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주요내용 :
• (지원대상) 0~1세 아동
• (지원금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23년)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지급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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