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히 지원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2024년 1월부터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백만 원, 총 2회)을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하고,
▣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합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 남성 5만 원 (정액 검사), 2024년 부부 8만 2천쌍(60개 지자체)에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임신·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旣 시행) 서울·부산·대구·인천·세종·경기·전남·경북·경남
- (’24년 시행예정)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시행일 : 2024년 1월
반응형
'세상 관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책)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본격화(펫푸드, 펫테크 등) (1) | 2024.05.24 |
---|---|
정책)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 | 2024.05.23 |
정책) 통신비 부담 완화, 3만원대 5G요금제 신설, 요금제 세분화 (1) | 2024.05.19 |
정책 ) 전입신고 제도 개선, '나몰래 전입신고?' 차단 (1) | 2024.05.18 |
정책)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6월 27일~) (0)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