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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전(前) 세대주와 현(現)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본인 확인 규정을 악용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 다수 발생에 따라,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입신고 절차와 서식 등 개선 추진
주요내용 :
•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시행일 :
20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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