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관심

정책 ) 전입신고 제도 개선, '나몰래 전입신고?' 차단

반응형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전(前) 세대주와 현(現)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본인 확인 규정을 악용한 허위 전입신고 사례 다수 발생에 따라,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입신고 절차와 서식 등 개선 추진

 

주요내용 :

•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시행일 : 

2024년 상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