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 (예시)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3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3월 31일 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대상기간은 3월 4일~3월 31일(28일간)
• (중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조심하세요!
실업인정 대상기간(예시) | 수급 만료일(예시) | 실업인정일(예시) |
3월 4일 ~3월 31일(공휴일) -> 3월 2일(대상기간 전), 4월 1일(대상기간 후) 재취업활동 불인정 |
4월 23일 (토) |
4월 25일 (월) |
-> 4월 24일, 4월 25일 재취업활동 불인정 (수급 만료 후 재취업활동에 해당함) |
-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차 재취업활동 기간은 수급 만료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반드시!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마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 평일 2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 (1차) 실업인정 유형이 반복•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외 실업인정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4차) 모든 수급자가 1:1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합니다.
- 다만 코로나 상황 정부 방역수칙 등에 따라 1차와 4차의 출석형 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단,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자능 소정관여의수 용의 직전 또는 전전회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통상 210일 수급자는 7차, 240일 수급자는 8차, 270일 수급자는 9차 실업인정일에 해당됨
• 또한 담당자는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등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외에도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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