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재취업활동"은 무엇이며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입사지원 또는 면접),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의무출석일 | 4차는 출석, 그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희망시 출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의무출석일 | 1,4차는 출석, 그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3차) 4주 1회 4~7차)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
재취업활동 종류 | 2 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의무출석일 | 1,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고, 8 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직업훈련
직업훈련은 구직외활동이나,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해당 실업인정기간(통상 28일) 중 교육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 구직활동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 필요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 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②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지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 서비스를 받은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건설팅, 취업역량을 참여
* 프로그램 참여 등을 용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칙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부지급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 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③ 기타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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