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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 유투브 가능? 미디어 활동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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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2021.11.8)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교원의 다양한 활동이 ·중등 교육활동의 질 제고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동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지침에 없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름

 

도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본 지침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

  - 교원의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대한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을 우선 적용

 

 2022. 1. 1.부터 지침 시행·적용

 

 

유의사항

 -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미포함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미포함

 

 

준수할 사항

 일반적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 강령 등은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각별히 유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
    브이로그 등을 통해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유아·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국가공무원법」 제63)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다. 정당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65)
 
 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
 
 . 동의 없이 타인(유아·학생,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영상·사진 탑재 시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함 
 
 . 유아·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관련 질의 응답 1

1) 근무시간 중 교사들의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은 가능한가요?

 -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 기관,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브이로그 등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속 기관의 장(학교()장 등)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나 SNS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을 취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예: 직‧간접광고) 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콘텐츠에 유아·학생이 등장할 때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사진을 촬영할 때는 겸직 허가 여부와 무관히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해두고,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보관해둔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 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공공 계정에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탑재할 때도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공공 계정에 콘텐츠를 탑재하는 경우라도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경우라면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운영 중인 유튜브에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연 유아·학생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도록 화면 인물 불투명 처리 등을 하여 재탑재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6) 유아·학생과 학부모(보호자)로부터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았지만, 동의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출연한 유아·학생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도록 불투명 처리 등을 하여 재탑재거나,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7) 유아·학생과 학부모(보호자)로부터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았고 관련 증빙 서류도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 등에 탑재한 영상도 ‘출연자 동의를 받았음’ 자막 처리해야 하나요?

- 동 지침 이전에 탑재한 영상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자막 처리를 하여 영상을 재탑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공지나 영상 설명 게시판 등을 통해 일정 시점 이전의 영상은 출연자 및 보호자의 촬영 및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은 것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대부분의 일상적인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겸직 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겸직허가 대상

1) 인터넷 개인방송*인 경우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예) 유튜브 : 구독자 1,000명이고,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아프리카 TV는 별도의 수익 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가능

 

   2)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겸직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학교()장 등)

 

 

 

관련 질의 응답 2

1) 계속 활동을 하는 경우”라 할 때, 계속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계속성 판단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대상 활동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2) 콘텐츠를 상당 기간 탑재하지 않고 계정을 유지하며 댓글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계속 활동”의 의미는 콘텐츠 게시, 댓글 작성, 계정 유지 등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유지·관리하는 일체의 활동을 포괄하므로, 상당 기간 콘텐츠를 제작하여 탑재하지 아니하여도 계정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경우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겸직허가 절차

1) (신청) 소속 기관의 장(학교()장 등)에게 개인 미디어 채널별로 겸직 허가 신청

    -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필요시)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개인 미디어 채널의 관리자 화면 캡쳐 등 겸직허가 신청서와 겸직심사  체크리스트에 기술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 새로운 콘텐츠 게시 전 신청

    - 교원 임용 전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 교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소속 기관의 장(학교()장 등)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검토

    - 겸직허가 신청서·겸직심사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콘텐츠의 성격, 수익, 담당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 및 심사

    -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 결정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원칙으로 하되,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 소속기관의 장(학교()장 등)은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심사 결과는 내부 결재를 하여 보관

 

서식 이미지 입니다. 관련 내용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탑재용)+교원+인터넷+개인+미디어+활동+지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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