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1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학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21.1.~2월 유치원에 취학한 유아의 무상교육 기간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 아동(’17.1.1.~’17.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 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함)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에 학적은 있으나 휴학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해외 체류 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예시] 3월 1일 출국하여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 (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 (재신청 누락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유아학비는 소급지원 불가) |
◦ (지원 기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년 초과 유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
※ ‘21.1.~2월생 유아가 입학한 경우, 사전에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안내
* ’13.3.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기준
◦ (신규 신청)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유아학비 ↔ 보육료’ 간 변경(일할계산)
◦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하는 경우(15일 기준으로 계산)
②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15일 기준으로 계산)
☞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2024년 보육사업안내(’23.12.29) p.317)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퇴원하거나 유치원 학적을 중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되며, 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재학(학적유지) 중인 경우는 제외
□ 지원금 산정
공통기준 ❖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세부 사항은 아래 세부기준을 따름(소급지원 불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비용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본 계획의 ‘교육일수*’는 지원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개념으로써,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수업일수**’와 다름 *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출석해야 하는 총 일수(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련) |
◦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①~③에 의해 산정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 ※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단, 휴일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업일수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예 : 토요일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평일과 동일하게 봄)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휴일 전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경우에도 휴일은 교육일수로 인정가능(예: 휴일 전날 출석인정결석 + 휴일 다음날 결석인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휴일 전후 모두 출석인정결석인 경우 휴일 교육일수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휴일 전후 평일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중도 입학‧학적변동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시스템상 입학‧학적변동은 주말로 설정 불가 (월초·월말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유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말 설정 가능) ※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유아나이스, e-유치원)상 자동으로 입학/학적변동일 혹은 교육일수 조정 |
① (입학 시) 입학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일할계산)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
- 유아학비 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 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산정
※ 단, 유치원 개학일이 3월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개학일부터 지원금 산정
-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은 경우,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봄
-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
② (학기 중)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단, ‘붙임 1(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일수로 인정)
※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 방학 중 지원금 산정 시, 국․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신청 유아’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에 유아가 방과후 과정 정상 출결 시, 해당 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 가능
③ (학적중단 시) 학적변동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산정(일할계산)
-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5세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
※ 휴학도 학적중단 시 적용되는 유아학비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산정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유아학비(교육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비 지급 불가가 원칙이나,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간식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잔액으로 집행 가능(유치원 지도‧점검 시 확인)
※ 시스템 상 급식비는 기타교육비에 포함하여 지원금 산정
□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23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이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24년 유아학비 지원 가능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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