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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4 유아학비 지원계획(방과후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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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비 지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13)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법 제2조)

 

 

□ 지원기준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 8시간 이상 교육 받을 경우 지급

     방과후 과정비 전액지원을 위한 월 최소 출석일수(15)  15일 미출석 시 일할계산 방법은 유아학비 산정기준과 동일

 - , 개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 안전 확보하고, 총 운영시간(8시간 이상) 중 2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과정 이용시간 조정시 지원 가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원칙적으로 8시간 이상, 개별 보호자 동의 등 조건 충족 시 6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 내용

  (산정 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지원 내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21년 1~2월생 입학한 유아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의 지원 대상 포함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 동일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위해서는 별도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미신청으로 누락된 기간 소급지원 불가)
▪ 다만, 23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4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월 최대 20만원 [학부모부담금 : 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금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보호자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 유아학비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

□ 지원절차

  (보호자 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붙임5]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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