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과정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조·제13조)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법 제2조)
□ 지원기준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방과후 과정비 전액지원을 위한 월 최소 출석일수(15일) 및 15일 미출석 시 일할계산 방법은 유아학비 산정기준과 동일
- 단, 개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운영시간(8시간 이상) 중 2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과정 이용시간 조정시 지원 가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원칙적으로 8시간 이상, 개별 보호자 동의 등 조건 충족 시 6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 지원금 산정 방법 및 지원 내용
◦ (산정 방법)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과 동일
◦ (지원 내용)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 ‘21년 1~2월생 입학한 유아 및 취학 유예 등 그밖의 지원 대상 포함
◦ 지원 연령 및 기간,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전환 시 지원, 지원 제외 대상 등은 기존 유아학비 기준과 동일
유의사항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미신청으로 누락된 기간 소급지원 불가) ▪ 다만, ’23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24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 지원 금액 및 산정방식
◦ 월 최대 20만원 [학부모부담금 : 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 유치원 원비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
-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소급지원 불가), 지원금 산정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교육일수’에 따름
□ 지원절차
◦ (보호자 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붙임5] ▪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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