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목적
◦ (유아학비)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 입학 기회 보장
◦ (5세 추가지원) 유보통합 추진계획(’23.1.30., 교육부·복지부)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4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 단계적* 추가 지원
* 지원대상을 5세(‘24) → 4·5세(’25) → 3·4·5세(‘26)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2024년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운영 방안 ◦ (국·공립유치원) 유아 나이스 시스템 사용 ◦ (사립유치원) 유아 나이스 시스템 또는 e-유치원 시스템 선택 사용 가능 ※ 단, 시스템 선택 후 학년도 종료 시(’25.2월 말)까지 사용 시스템 변경 불가 |
◦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 ⦁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 함 |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지원기간
◦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원 가능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 ’13.3.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1항)
이어서 ...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유아학비 지원계획(방과후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 3 (0) | 2024.04.12 |
---|---|
2024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2 (0) | 2024.04.12 |
교사 유투브 가능? 미디어 활동 관련 지침 (6) | 2024.04.10 |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가능 교육대학원 (0) | 2024.04.09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우리아이 통학버스 어디서? (2) | 2024.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