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18.1.1. ~’18.12.31. 출생) 유아
- 취학대상 아동(’17.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5세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추가 지원 금액은 정부지원금에 포함하여 산정*
◦ 지원항목
- (유아학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누리보육료)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관리․운영비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
◦ (지원기간) 1년(’24. 3. 1. ~ ’25. 2. 28.)
◦ (지원기준) 유아학비와 누리보육료, 양육수당 간 변경에 관한 사항의 지원 기준은 유아학비와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
◦ (지원금 산정)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 출결, 학적 중단 등은 유아학비 지원 기준을 적용
◦ (정산)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을 반영하여 정산 실시
□ 누리보육료 관련 지자체 예산 지원 협조 (어린이집 예산)
◦ (교부방법)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누리보육료 예산 신청(지원인원 및 지원 금액 등 포함) 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예산 교부
◦ (교부액)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에 대해 월 50,000원의 누리보육료를 지자체에 지원
◦ (교부시기)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 정산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교부 시기 조정 가능
◦ (정산)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분기 종료 후(‘24년 4월·7월·10월·’25년 2월) 20일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제출
※ 정산 시기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월별 또는 분기별 가능
※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 별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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