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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4 유아학비 지원계획(보육료 추가 지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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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 지원 개요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18.1.1. ~18.12.31. 출생) 유아

   - 취학대상 아동(17.1.1.12.31. 출생) 취학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지원금액) 유아 1인당  50,000

   - 5세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추가 지원 금액은 정부지원금에 포함하여 산정*

 

  지원항목

   - (유아학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누리보육료)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간식비, 난방비, 관리운영비  보육 필요 비용

 

  (지원기간) 1(24. 3. 1. ~ 25. 2. 28.)

  (지원기준) 유아학비와 누리보육료, 양육수당 간 변경에 관한 사항의 지원 기준은 유아학비와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

  (지원금 산정)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 출결, 학적 중단 등은 유아학비 지원 기준을 적용

 

 (정산) 유아별 입학·퇴원 및 출결상황 등 반영하여 정산 실시

 

□ 누리보육료 관련 지자체 예산 지원 협조 (어린이집 예산)

  (교부방법)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누리보육료 예산 신청(지원인원 및 지원 금액 등 포함) 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예산 교부

  (교부액)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에 대해 월 50,000원의 누리보육료를 지자체에 지원 

  (교부시기) 분기별(3, 6, 9, 12)

     정산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교부 시기 조정 가능

  (정산)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매분기 종료 후(24 4·7·10·25 2) 20일까지 시도교육청으로 제출

    ※ 정산 시기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월별 또는 분기별 가능

    ※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 별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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