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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관심

국민연금1-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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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 의의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 수급요건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  
    •  
    • < 연금수급 개시 연령 >

 

 

  • 급여수준
    •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을 바탕으로 결정
  •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9(A+B)(1+0.05n/12)
    * A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2023년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연 283,380원), 자녀·부모(연 188,870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 A값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적용연도 2023년 : 2,861,091원)
  • ‘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기본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 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후): : 1년 이내(50%), 2년 이내(60%), 3년 이내(70%), 4년 이내(80%), 5년 이내(90%)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A값 이하의 소득인 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 가능
  •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금액)×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에 따른 지급률(수급연령 도달): 5년전(70%), 4년전(76%), 3년전(82%), 2년전(88%), 1년전(94%)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협의 등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18. 6.20 시행)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2. 장애연금

  • 의의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 수급요건
    1.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 급여수준
    •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결정시점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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