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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 의의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 수급요건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 < 연금수급 개시 연령 >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 급여수준
-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을 바탕으로 결정
-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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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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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A값 이하의 소득인 자가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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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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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연금
- 의의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 수급요건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 급여수준
-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장애등급 결정시점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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