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생계 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가구, 기준중위 100%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제외**
본인적금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일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경우 익 영업일)
적립중지
사업 참여기간(3년)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 한하여 '적립중지(2년)신청가능
분할해지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내(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출금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신청
자금사용계획서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관련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지침 : 아래 첨부파일 참고
1.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
-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본인의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 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성실 참여하고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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