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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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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 의료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추가지원 

- 탈수급 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성실 참여하고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2.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기준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활동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추가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이상 성실 참여하고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시 월 20만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원 이내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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