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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관심

정책)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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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 성실복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고,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또한 없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복무기관장 및 직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와 권익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
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금지

 


•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및 피해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과태료 부과
-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 피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비밀 누설 금지 등 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

 

*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실효성있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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