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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등록 홈택스 이용방법(해외직구, 스마트스토어 체크사항 및 첨부서류, 절차) 홈택스 개인 사업자 등록 사용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대표자가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     3.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화면 구성  ***** 스마트 스토어나 해외직구 사용하실 분은 5번 '예'로 체크 !! ****   4. 기본정보 기재 5. 손쉬운 업종 조회 업종 키워드 또는 업종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검색     등록된 업종이 없으면 ‘주업종’으로 자동 등록되고 이미 등록된 주업종이 있으면 주업종을 변경할지, 부업종으로 등록할지 선택.   키워드로 업종이 검색..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20%를(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급합니다. -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적으로 28일)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한 1일분(부정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28일치) 반환 - 단,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치 부정수급액만 반환 •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가인정 28. 가인정자는 무엇이며, 왜 입금이 안 되나요? • 예외적으로 가(임시)인정자이신 분들은 입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지 않았거나, 이직확인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한 고용센터로 전송 처리 중인 경우에는 처리 완료될 때까지 가(임시)인정자로 처리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달에 근로한 내역에 대해 일용근로 신고가 늦어지면 수급자격 처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가인정 상태인 수급자는 모든 서류가 처리된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입금되니 걱정마세요. 만약 본인이 가인정자인 경우, 먼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보냈다면 1~2주일 이내에 처리되오니 기다려 주세요. 만약 2주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날짜 27.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금되며 늦어도 5일 이내는 지급되니 걱정마세요.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려고 하지만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이 15일분,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통장압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6.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실얼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는 ①신분증과 2수급 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들고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 모두 가능)에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만료 전 수급자 사망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5.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전 사망하여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재취업활동(또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속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우선순위: 수급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자녀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와 생계를 같다 하고 있던 사람 순
실업급여 질병 및 부상시 '수급기간 연기제도' 24.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돼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 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세요.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일액과 같으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
재취업활동 인정 및 수급내역 이의(급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부지급,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 21.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단기취업특강: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 • 단기, 장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재취업활동 1회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단순 물품 기부, 헌혈은 불인정)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 가능 여부,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 19.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17년부터 예외적으로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실업급여 시간내 신청(전송)하지 못했다면? 18. 실업급여 시간내 신청(전송)하지 못했다면? 온라인 실업인점 신청자인데,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 당일 자정부터 17시까지 가능하며, 17시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당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날짜 착각 등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 남았다면? 실업인정 대리 신청 가능여부 16.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퇴사하였습니다. -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 시점에 따라 남아있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유의하세요. 재실업신고 시점 실업인정 재시작일이직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이직 다음날 기준이직 다음날부터 7일 초과-> 재..
실업급여 , 구직급여 중 소득 발생 및 취업시 '취업사실신고' 14.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 -(예시)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 소득확인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강화됩니다! •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등을 적발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13.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허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은 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아래의 적발사례들이 있습니다. 1)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2)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5) 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기업)에 입사 지원한 경우 5)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
재취업활동 증빙,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11.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고용24 불필요(고용24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자) •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재취업활동과 실업인정의 기준, 재취업활동 종류(직업훈련, 고용센터, 기관 등) 10. "재취업활동"은 무엇이며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입사지원 또는 면접),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의무출석일4차는 출석, 그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희망시 출석 가능)의무 재취업활동 횟수2~4차) 4주 1회5차부터) 4주 2회재취업활동 종류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5차부터는 구직활동..
실업인정일 변경, 재취업활동, 반복수급자 재취업 8."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재취업활동을 더 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 당초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과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더 수행해야 합니다. - 수급자 유형, 실업인정 차수별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늘어난 일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는 달라지니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9.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만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
실업인정기간은 언제까지? 실업인정 출석 6.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 (예시)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3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3월 31일 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대상기간은 3월 4일~3월 31일(28일간) • (중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조심하세요! 실업인정 대상기간(예시)수급 만료일(예시)실업인정일(예시)..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변경 4.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 이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 ? 구직급여 ? 1.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11차)도 다릅니다    2.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 수급자격..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신청(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1. 발급방법1)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2)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다 : 자동차 등록증   (주민센터별로 준비서류가 다르오니 전화후 방문 바랍니다.) 3) 신청서류를 작성한다 :(충전형 , 신용카드형, 체크카드형 중 1개를 선택한다) 4) 한달 ~ 한달반정도 기다리면 자택 또는 동주민센터에 찾으러 간다. 5) 발급된 통합복지카드를 하이패스 사이트에서 신청한다.https://www.hipass.co.kr/hipass/reductionPreAgree.do 하이패스 감면 직접 신청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 사전안내 신청자수 명 / 10,000명 유의사항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www.hipas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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