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 인정 및 수급내역 이의(급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부지급,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
21.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단기취업특강: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 • 단기, 장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재취업활동 1회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단순 물품 기부, 헌혈은 불인정)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
실업급여 , 구직급여 중 소득 발생 및 취업시 '취업사실신고'
14.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 -(예시)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 소득확인을 위한 국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강화됩니다! •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등을 적발하..
재취업활동과 실업인정의 기준, 재취업활동 종류(직업훈련, 고용센터, 기관 등)
10. "재취업활동"은 무엇이며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입사지원 또는 면접),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의무출석일4차는 출석, 그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희망시 출석 가능)의무 재취업활동 횟수2~4차) 4주 1회5차부터) 4주 2회재취업활동 종류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5차부터는 구직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