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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달라지는 2024 생활기록부(학생부)6 학교폭력 조치상황(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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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해설

1.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기조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2024학년도 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일원화하여 입력한다.
   ※ 현재  2·3학년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이전의  훈령을  적용받아  기존의 방식대로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함.
   ※ 단, 2024학년도 이전의 학업 중단 학생이 올해 1학년으로 재·편입학·복학할 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정정  절차를  거쳐  옮겨 적어야 함.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한다.

 

다.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은 제한한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퇴학,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퇴학 조치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실시 가능 

 

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입력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마. 학업 중단 중인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해야 한다.

 

 

기재요령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입력은 2024학년도 1학년 학생만 적용하며, 
2·3학년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입력함.
• 2024학년도에 1학년으로 재·편입학·복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하며, 학업 중단 이전에 
기재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절차를 통해 기존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옮겨 적음(유급으로 
인하여 2024학년도 1학년인 경우 포함).

 

➊ 조치결정 일자 
가. 조치결정 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 (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기구로 2019학년도 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의미함.
나.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➋ 조치사항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 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입력 예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20시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시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3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급교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되거나 서로 다른 조치사항이 2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조치사항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모두 입력한다.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하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1호·제2호·제3호 조치사항의 조건부 기재유보는 20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
   ※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


 1)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한다.
 2)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기재를 유보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 사항은 입력하도록 한다.
 3) 정해진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한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조치를 미이행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5)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입력 여부를 결정한다.


라. 위의 ‘다’항에 따라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 가해학생이 동일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 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한다.


 1) 기재 유보된 조치와 새롭게 추가된 조치를 받은 학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 모든 조치 사항을 추가 조치된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여 기재하되 조치결정 일자는 각각 입력한다.

 

 

➌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삭제 한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학년말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삭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교장 보고 및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삭제는 2012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1호~제3호의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심의를 거쳐 삭제 대상자를 확정함.
    ※ 삭제 대상자는 ① 학교생활 중 제1·2·3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 ② 졸업직전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졸업 예정자, ③ 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자로 학적을 유지 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의 학업 중단 학생도 포함함.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통보받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를 확인 및 확정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삭제 담당자를 지정한다.
    ※ 삭제 담당자는 당해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삭제 담당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삭제 처리하고, 삭제 결과를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4)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한다.
※ ‘서면 보고·통보’라 함은 K-에듀파인의 내부 결재 시 협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관련 세부 사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4개정) 참고

 

나.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 
 1)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함.

2)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3)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제7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한다.
    ※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4) 위의 2)~3)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4호·제5호· 제6호·제7호의  조치사항은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함.
 5)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기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한다.

    ※ 제8호(전학) 
 6) 유예·면제·자퇴,  휴학  등으로  학적이  정지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 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에 당해 학년도 졸업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삭제 하고, 제4호·제5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 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제6호·제7호·제8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4년 후에 절차에 따라 삭제한다.
   가) 학업 중단 학생이 복귀할 당시 해당 학년에 기재되어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삭제하지 않는다.
       (예) 1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출석정지 조치를 받고 자퇴한 후, 다음 학년도에 1학년으로 
재입학하더라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출석정지 조치에 대한 입력사항은 유지해야 함(단, 정정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옮겨 적음.).
   나)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입학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하되,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다) 또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해학생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을 입학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 
하되, 졸업과 동시에 즉시 폐기한다.

 

다. 위의 ‘나의 4)’에 의한 조치사항 삭제 시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결정 일자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한다.


  ※ 학교폭력 신고일자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시기

➍ 기타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추인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제17조제4항의 긴급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심의위원회의 추인 사항이 아니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입력하지 않음.
   ※ 긴급조치 범위: 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나. 학업 중단 학생(휴학 등)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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