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경력
① 재학 중 중·고등학교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 대상(참가인원)을 입력한다.
②< 삭 제 >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해설
1. 제9조(수상경력)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고등
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등)으로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나.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장 입력 여부는 학교장이 정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
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
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대회’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만을 기재하며,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대회 참가 사실 등 기재 불가).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하지 않음.
◦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교내상을 시상한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학교교육계획서 내 시상 계획이 있는 대회명과 행사명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시상 계획이 없는 대회라도 ‘대회’ 명칭은 입력할 수
없음).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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