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학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2,3학년 :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해설 :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 행동특성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학급담임교사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누가 기록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의 {누가기록} 탭에서 입력함.
나.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결정 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사항을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입력을 유보(2020.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한하여 적용)하고, 해당 조치사항은 「학교 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한다. ※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에도 각각의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함. ※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를 병과 받은 경우,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각 해당 영역에 입력함. ※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함. -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이행 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 결정함. 2) 위 ‘1)’에 따라 조치사항 입력이 유보된 가해학생이 동일학교급에서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한다. ※ 조치결정 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 (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음.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의 {학생부자료기록} 탭에서 해당학생에 대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학교생활기록부 반영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함. <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2024.06.1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받음(2024.06.1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조치를 받음(2024.05.09.). <예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7호의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급교체 조치를 받음(2024.09.25.). <예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동일 일자에 동일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2024.06.1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건으로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2024.06.12.). <예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사항을 2개 이상(제1호, 제7호) 병과하여 받은 후 제1호는 이행 하여 입력이 유보된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급교체 조치를 받음(2024.07.10.). 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절차에 따라 삭제한다. ※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함. 1) 삭제 대상자는 학교생활 중 제1호·제2호·제3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로 학교 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로부터 통보받은 대상 학생 명단을 확인 및 확정 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 처리함. 2) 교육정보시스템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의 {학생부자료기록} 탭에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학교생활기록부 반영기록’ 항목의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재된 관련 내용을 삭제 후 {저장}한다. ※ 삭제 담당자는 삭제 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서면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 대상자의 삭제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함. |
기재요령 :
•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함
가. 종합의견은 학기를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학기별로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직접 입력한다.
나. 체육·예술활동은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체육 및 예술활동을 종합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다.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 발표(2014.01.08.)에 따라 2014학년도 부터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근거 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2항)
*유의사항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 가능함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 달라지는 2024 생활기록부(학생부)4 출결사항 기재요령 (0) | 2024.02.26 |
---|---|
교육- 달라지는 2024 생활기록부(학생부)3 출결상황 (2) | 2024.02.26 |
교육- 달라지는 2024 생활기록부(학생부)1 입력 글자수, 주요항목 변경 (0) | 2024.02.23 |
교육- 늘봄학교 추진 및 계획(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하나로 통합 및 개선) (0) | 2024.02.23 |
교육- 대입전형 비교 4(2023-2025) 성균관대학교 (6) | 2024.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