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상황
1) 1학년 :
① ‘수업일수’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표 8에 따라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2) 2, 3학년 :
①∼③ <위 내용과 동일 >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세부사항
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 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 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기타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가.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2) 출결처리
가)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3) 성적처리
가) 성적처리는 별표 9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병원학교·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
1) 학적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처리
가)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3) 성적처리
가)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성적을 처리한다.
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1) 학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학적 처리 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제65조, 제85조를 참조해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2) 성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 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표 9의 ‘4조의 다목 5)’, ‘4조의 라목 6)의 마)’, ‘6조의 다목’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 규칙에 따라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해설
1. 제8조(출결상황)
가. 학교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나.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다.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 이후부터 하교시각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라.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를 말한다.
마.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 등을 말한다.
바. ‘특기사항’에는 질병·미인정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 횟수가 많은 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2·3학년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사. ‘특기사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조치결정 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조치결정 일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함.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되, 최초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음.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등록]에서 해당학생에 대해 ‘특기사항’에 입력함. |
2.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가. 수업일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따라 학생의 출석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 복학이 불가능하다.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입학·전입학·복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입학·전입학·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나. 결석
1) 별표 8 2조 나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 법령에 따라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별표 8 2조 나목의 출석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 (담임용)]에서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3)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 함은 징병신체 검사, 증인 출두를 말한다.
※ 현역병 지원입대는 학생이 졸업 전에 입대하지 않도록 지도하되, 지원입대를 한 경우는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를 충족한 경우, ‘기타 결석’으로 처리 가능.
※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함.
※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직업교육 위탁과정 제외)’는 부사관 입교를 ‘현장실습’ 이수로 처리함.
4)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13조, 제1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 관리)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상담조사 등) 제2항,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5)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수업 결손에 따른 출결처리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학생선수라 함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함.
6) 교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7)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8)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기간, 대안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2항제1호부터 제2호,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제1항,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제2호).
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 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0)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불포함하며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11)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출석인정 시 성적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12)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3) 별표 8 ‘2조 나목’ 9)의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4)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 인정 범위는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으로 하며, ‘직접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에 당일 왕복 소요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 사전투표의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하교 후, 주말 등)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이로 인한 결석(지각, 조퇴 등 포함)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음.
15) 공직에 선출된 자가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후보등록자 본인의 선거운동, 정당발기인 또는 당원 으로서의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 한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특기사항’에 ‘교외활동(0일)’로 사유를 입력한다. 단,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은 출결특기사항 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는다.
16) 별표 8 ‘2조 다목’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
17) 별표 8 ‘2조 라목’ 5)의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란 범법행위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경우를 말한다.
※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함(지필평가 기간 제외, 성적은 미변경).
18) 별표 8 ‘2조 라목’ 7)의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라 함은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을 말한다.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6호의 출석 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에 해당된다.
※1학년 학생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하고, 2·3학년 학생은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함.
다. 지각·조퇴·결과
1)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도교육청의 학업 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2) 기타 출결관련 용어
○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임. ※ 교내에서 개근상·정근상 수상대상자의 수상 여부의 판단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 - 출석 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의 출결 등 처리
1)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교과별(학년별) 협의회 등에서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
※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계획 수립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학기 중 계획 수립 가능
2) 출결 처리: 출결 확인은 원격수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교과담당교사가 당일 매 교시별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매 교시별 출석확인이 어려운 경우 콘텐츠 활용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의 출결은 3일 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출결 마감은 학급 담임교사가 증빙자료를 확인 하여 월 단위로 할 수 있다.
※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출결(마감) 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제시된 3일은 학교장 임의 변경 불가하며 수업일 기준(휴업일 제외)임.
예) 목요일 수업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까지를 의미함.
※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 곤란 등 물리적 환경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에 한하여,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함.
※ 실시간 조·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출결 관리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운영
3) 평가 결과 처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실시하고, 세부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별표 9를 참조한다.
※ 지필평가는 반드시 등교하여 실시함.
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처리: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 할 수 없다.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1) 위탁교육이라 함은 법원 또는 교육감의 명에 의해 소년 관련 시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다문화학생 위탁형 한국어학급 포함), 수업을 방송·정보통신매체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받은 교육을 말한다.
2) 시·도교육감에 의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Wee 센터, Wee 스쿨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에 의해 학적 및 성적처리를 한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1) 병원학교는 3개월 이상 병원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 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말한다.
2) 원격수업은 3개월 이상 병원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 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송·정보통신매체이용교육을 말한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교육부의 연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4)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부터는 대입을 위해 생활기록부(생기부)를 신경써야 합니다. 그 중 출결사항이 가장 첫페이지 상단에 위치해 있는 항목으로 대입에서도 반영되고 있으니, 위 내용을 자세히 읽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에 대해 학교별 매년 변동되고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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