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수업일수
가.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전입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하여 화요일에 전출하고 화요일에 전입한 경우, 전출교에서는 월요일까지를
수업일수로, 전입교에서는 화요일부터 수업일수로 처리함.
나. 위탁학생의 경우에는 위탁할 때까지 재적교 수업일수와 위탁 이후의 위탁기관의 수업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위탁학생의 수업일수는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와 다를 수 있음.
➋ 결석일수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교육기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➌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4 )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횟수가 많은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시>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 입력할 수 있는 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나. 특기사항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다.
(입력 불가능 내용의 예)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외 대회 참가 등
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1) 수업일수가 다른 중도 입학·편입학생은 당해 학년의 전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출결 상황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하지 않음.
2) 전입학인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고, 재입학의 경우는 재입학 이전과 재입학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의 입력여부를 결정함.
3)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가정 및 보호시설)교육학생, 건강장애학생(병원학교와 원격수업 수강학생)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어도 ‘개근’을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둠.
라.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사유’란은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보조부로, 결석·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➍ 기타
가.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
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함(「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 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단 명시)을 근거로 하며 꿈나무, 청소년대표, 후보자
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2)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적용 방법
가) 1일 단위로 대회 또는 훈련 참가의 경우: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예시> 학생선수가 4일 동안 대회에 참가한 경우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에서
4일 제외함.
나)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인한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예시>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조퇴 4시간, 결과 4시간, 지각 4시간을 한 경우 합산이 12시간이
되므로 2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2일 제외함.
다)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적용 방법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나. 학업 중단 숙려 참여 학생 출결처리 방법
1)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
※ 해당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함(「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8항).
※ 지필평가 기간에 학업 중단 숙려 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지필평가 기간과 학업 중단 숙려 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서 정함.
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방법
1)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 (2018.04.06.부터 적용).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 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위탁학생 출결처리 방법
1) 소년보호기관별 수업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참고자료 6]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
2)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보호처분 8호) 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 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대안교육과정(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법무부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직제상 지역 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기관임([참고자료 6] 참조).
4)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은 재적학교에서 위탁학생관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5)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는 학생은 위탁 학생으로 관리하며, 출결상황은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출결관리]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6)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한다.
※ 해당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등에 따라 학적변동 없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13(’23.4.10.) 참조).
※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학대 피해학생의 위탁 교육 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과 수상경력의 ‘수여기관’에는 위탁교육 기관명을 재적교로 입력함(‘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2613(’23.4.10.) 참조).
7) 소년보호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업교육 위탁기관, 병원학교·원격 수업기관, 방송·정보통신매체, 국내교환학습 등의 학적관리 및 수업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의 인정 여부는 표와 같다.
◦ 장기결석 기간, 등교시각, 하교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 출석인정 결석은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단, 2~3학년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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