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
1)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ㅇ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24년 초등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 학년 연차별 확대
* ‘누구나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24~’25년, 다른 학년에게는 기존의 방과후·돌봄 제공
2) 초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ㅇ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제공(’24년, 초1 → ’25년부터, 초1~2)
* 초1학년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
3) 초3~6학년 대상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ㅇ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
* 체육, 문화·예술, AI·디지털, 사회·정서, 기초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4) 시도교육청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확산
ㅇ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연계 프로그램,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늘봄, 지역공간 활용 등 모델 다양화
5)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ㅇ 학교에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 운영
추진과제 :
1)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존 이원화된 초등 방과후․돌봄을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로 통합․개선하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 예) (기존) 돌봄교실 신청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우선순위 존재
→ (개선) ’24년 초1은 늘봄학교(기존 방과후·돌봄 포함)는 입급기준 없음
- ’24년에는 초등 1학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26년 모든 초등학생까지 지원대상 연차별 확대
* ‘누구나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24~’25년, ‘누구나 이용’ 대상이 아닌 학년에게는 기존 방과후·돌봄 이용수준을 지원
ㅇ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또는 돌봄 중 선택 방식이 아닌, 학생․학부모의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늘봄학교는 ’24년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을 우선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23년기준, 6,175개교)에서 운영
- 운영시간은 기존 방과후․돌봄(오후1~5시 중심)보다 연장하여,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최장 오후8시) 확대
* 학생·학부모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
- 늘봄학교 전국 도입에 맞추어, 기존 방과후․돌봄의 운영체계*, 용어, 인프라 등을 ‘늘봄’으로 브랜드 통합
* ‘늘봄’ 브랜드 통합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맞추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교육부․교육청별 자체 수요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늘봄학교 정책개선 지속 추진
* ’24학년도 초1학년 예비학부모 대상 전수 수요조사 실시(교육부, ’24.1.1.~1.8.)
2) 장애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학생 】
ㅇ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초등과정(’23년, 177개교)도 지원
*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구축시(늘봄지원실 설치, 늘봄 전담인력 배치 등), 특수학교 초등과정도 포함하여 추진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인력* 확대 및 맞춤형 교재․교구** 제공
* 보조강사, 시간제 인력, 퇴직교원, 자원봉사자(예비 특수교사) 등
** 촉각·음성지원 등 장애유형·발달단계별 교재·교구 구비,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ㅇ 체육, 디지털, 진로체험 등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
* 대한장애인체육회(뉴스포츠), 사피엔스 4.0(SW교육),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진로체험) 등
** 운영학교 수(개교) : (’24년) 50 → (’25년) 100 → (’26년) 200 → (’27년) 300
ㅇ 장애학생이 희망할 경우, 학교 밖 지역사회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대학 등
【 이주배경학생 】
ㅇ 늘봄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및 기초학습 지원 등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제공(’24년, 30개교)
*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대학생 멘토수 : (’23년) 4,000명 →(’24년) 8,000명
- ‘한국어 예비과정*’에 참여중인 학생도,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는 원적교의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정규수업시간에 학교 밖 기관에서 한국어 집중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위탁교육과정
ㅇ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늘봄학교에서는 이중언어 능력향상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 지역대학 등과 연계하여, 이중언어 학습 집중캠프 등 운영
ㅇ 늘봄학교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등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함께 소통․협력할 수 있는 기회 확대
ㅇ 이주배경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 교육, 가족단위 교류기회 등 확대
* 예)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어·문화 교육, 교육과정 바로알기 등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
ㅇ 현행 저소득층 등 중심으로 지원중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및 사용처를 확대․개편한 ‘늘봄 바우처’ 도입
*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운영중이며, 1인당 年60~80만원 지원
- (대상) 저소득층 외 학교장추천비율을 확대*하여, 교육청․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원대상 확대․다양화
* (기존) 학교장추천비율 학교별 10% → (개선) 학교장추천비율 학교별 20%
- (사용처) 간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및 민간 온․오프라인 콘텐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예)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한 늘봄학교 운영시, 해당기관 등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3)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
【 학교 안 】
ㅇ (공간 확충·개선)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 확충*, 학교공간 리모델링(아동친화적 교실환경**), 모듈러교실 설치 등 추진
* 늘봄교실 수(실) : (’22년) 14,970 → (’23년) 15,147 → (’24년목표) 15,347
**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 교육·놀이·쉼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제주] 모듈러를 설치하여 학교 내 공간부족 문제 해소 |
ㅇ (기존공간 활용) 늘봄과정(기존, 방과후 및 돌봄)에 따라, 학교 여건에 맞게 특별실, 도서관, 일반교실 등 탄력적 활용
[대전] 특별실 등 활용 1~2학년 대상 한시적인 ‘보듬교실’ 운영 |
- 일반교실의 겸용교실 활용을 위해, 교사 연구실 확충, 아동친화적으로 초1 교실환경 구성, 학급운영비 확대* 등 지원
* 일반교실을 개방한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교사 연구비, 학급 청소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기존의 학급운영비에 ‘추가하여’ 지원(특별교부금)
[강원] 일반교실 제공 교원에게 비품구입비(컴퓨터 구입 등) 실당 5백만원 지원 |
ㅇ (효율적 운영) 학생의 공간별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공간활용을 시간대별로 효율화하고 공간 재배치 추진(학교별)
[경기] 학생별 돌봄 이용시간을 분석하여 시간맞춤형 공간 제공 |
ㅇ (늘봄교실 학생수 자율화)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 1개 실당 학생수를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게 자율 운영
* (기존) 늘봄교실당 학생수 20명 내외 → (개선) 시도교육청별 자율 운영
【 학교 밖 】
ㅇ (거점형 늘봄센터) 인근 과대․과밀학교의 늘봄학교 수요 흡수를 위한 거점형 센터 신축 또는 지정․운영(’23년, 7개)
[인천, 경남]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운영하여, 인근 학교 늘봄수요 공동 대응 |
ㅇ (대학) 대학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늘봄 프로그램 위탁
[강원] 강원도 원주대학에 위탁하여 돌봄프로그램 등 운영(’24년, 6실 개원) |
ㅇ (지자체) 아파트단지 내 공간, 체육공간, 도서관, 복지공간 등 지자체의 다양한 공간을 늘봄학교와 연계․활용
[부산] 부산시와 협력하여 도서관, 사회체육센터, 복지공간,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활용 [대구] ‘늘봄형 공공도서관’ 운영, 3~5학년 50여명 20시까지 지원 [전북]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활용한 학교 밖 운영 지원 [전남] 아파트단지 내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를 구축하여 연계 [경북] 마을밀착형 ‘굿센스’ 운영 확대(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위탁) [제주] 지자체 연계 주말돌봄센터 ‘꿈낭’ 운영 |
- 지역사회 연계형 늘봄학교 확산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늘봄협의체’ 활용
* 기존의 초등돌봄협의체(’22년기준, 광역단위 14개, 기초단위 167개)를
(가칭)‘지역늘봄협의체’로 전환·운영 추진
ㅇ (지역기관) 지역의 방과후․돌봄기관* 등과 연계․협력
* 지역아동센터(복지부, 4,250개소),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950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350개소) 등
[서울]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과 연계·협력 [울산]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돌봄 지원 [광주]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도서관 등 30개 기관 연계망 구축 추진, ‘온마을 다多봄터’ 민간위탁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ㅇ (교육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하여,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형 늘봄학교 모델 발굴․확산 추진
[충북]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충북교육청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 |
ㅇ (인력활용) 퇴직교원, 실버인력, 교수, 대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행정인력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력풀 활용
* 예비교원, 대학생 교외 근로장학생, 다양한 대학생 멘토링 등 활용 추진
[서울] 서울시 도봉구청 ‘도봉 방(과후) 긋(good)’ 운영, 도봉구에서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장관리 등 지원 |
【 법적근거 마련 】
ㅇ 공간, 인력 확보 및 지자체,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 추진(’2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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