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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달라지는 2024 생활기록부(학생부)9 창의적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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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 (이어진 내용..)

 

 6) 진로활동

가. 학생의 진로희망(희망분야 또는 희망직업)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은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 직업정보의 직업분류를 참고함. 
   ※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 학생이 진로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력함.
     <예시> ‘진로탐색 중임.’, ‘현재 진로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음.
나.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다.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 학생이 직업기초 
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 개인별 결과서(인증서)의 응시 영역 참여 상황을 창의적체험 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예시(1~2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 
    <예시(3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본평가에 참여함.

 

 

 7)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 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1)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입력한다.
 2)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
     ※ 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단, 학대 피해학생과 학생 미혼모의 경우 위탁기관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학교)재적교명’으로 입력함.
     ※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이 아닌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에 ‘(개인)’ 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3) ‘활동 내용’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학교생활 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다. 다음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1)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라.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마.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시>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 다만,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당해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함.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사.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행정안전부)·VMS(보건복지부)·DOVOL(여성가족부)과  교육 정보시스템의 봉사실적 연계를 통해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한다.
   ※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중앙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http://www.1365.go.kr)
   ※ VMS: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http://www.vms.or.kr)
   ※ DOVO: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앙관리)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정보  포털  사이트 (http://www.youth.go.kr)
   ※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송자료에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도 □□시’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발급한 기관을 입력함.
아.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 실적 반영 시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
 2)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3) 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4) 허위 봉사활동 실적
    ※ 실적 연계 사이트는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VMS, DOVOL을 통칭함. 
자. 실적 연계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2014.07.27.부터 ‘DOVOL-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나이스’ 봉사활동 실적  연계 서비스를 실시함 (DOVOL에서 2014.03.01.부터 참여한 봉사활동만 나이스로 전송 가능함).
차.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입력은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기존 방식)와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를 확인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2)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신청 → 실행 → 전송 → 반영을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사전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하여 인정 기관과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봉사활동 실적 전송 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등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함.
        ※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전송하여 반영된  봉사활동 실적은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실적관리]의{나눔포털조회}에서 {확인} 및 {일괄반영}함.
카. 당해 학년도(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년도에서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을 통해 입력한다.
   ※‘증빙자료’라 함은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에서 출력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말함.

 

 

 8) 기타

가. 전출·입, 학업 중단 학생 복귀 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출 시에는 전출일 현재까지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활동 내용과 실적 및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작성된 누가기록 자료를 전입교로 전송(송부)한다. 이때,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2) 학생이 휴학, 자퇴, 퇴학 후 복학, 재·편입학으로 학년도 간 훈령 적용이 다른 경우, 이전 훈령에  의해 작성된  특별활동상황 및  창의적 재량활동  자료는 교육부훈령  제477호의 창의적 체험활동 서식에 맞추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치·적응·행사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은 자율활동으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으로, 계발활동은 동아리활동으로 자동으로 반영된다.
 3) 다만, 이전 훈령에 있었던 교외체험활동상황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학생의 학업 중단 후 학기를  달리하여 복귀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교사(학급담임교사  등)가  창의적 체험활동 서식에 맞추어 해당란에 영역별 내용을 직접 입력한다.
 4) 교육부훈령  제280호 이전  훈령의  적용을  받던  고등학생이  휴학,  자퇴,  퇴학,  제적  후 복학, 재·편입학으로 교육부훈령 제280호 이후의 훈령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진로희망 사항’  중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  내  ‘희망분야’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희망사유’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5) 다만, ‘희망분야’에 기재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 유의사항

◦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1)(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2)은 입력하지 않음.

1)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2)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함.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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