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고, 봉사활동은 실적을 입력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2개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안전한 생활(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④ 제2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진로희망분야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⑧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내용은 ‘동아리활동’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 한다. 이 경우 활동 내용은 학교장이 인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1. 클럽명
2. 활동시간
3.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기사항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 하지 않는다.
⑩ 제8항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⑪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단체명은 입력하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는다.
⑫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담임교사가,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은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입력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한 생활은 담당교사가 입력한다.
해설
가.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로 학급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 하고,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입력한다.
나. 자율·동아리·진로활동의 이수시간은 영역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활동 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 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위주로 입력한다.
※ 자퇴·퇴학·제적·휴학의 경우 학적반영일을 기준으로 자율·동아리·진로활동의 누가기록과 이수시간,특기사항을 입력함.
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학교단위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학생 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4019('23.11.3.)).
라.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학기 또는 학년도 단위로 그 활동에 대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인정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의 [{체육}학교스포츠클럽관리- 학교스포츠클럽관리-학교스포츠클럽활동내역관리]에 누가기록한다.
기재요령
•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함.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자율탐구활동: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임.
** 예)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소논문 포함)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은 기재할 수 없음.
•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함.
<증빙자료 예시>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
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하여 기록한다.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2)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 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학교 밖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운영 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기업 및 사설 기관 제외)으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기관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국내활동
※ 학교 밖 교육기관의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3)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장 승인 ②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4)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장 승인 ②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고등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현황은 [참고자료 5]를 참조함.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주최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행사(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시행한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는 특정영역이나 활동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 및 영역별 활동을 편성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임을 감안하여 행사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해 적절한 영역이나 활동에 포함 시켜 실시·입력한다(교육부고시 제2015-74호 [별책42] 참조).
※ 행사활동의 시간은 교육과정상의 계획된 시간과 별도 시수로 확보된 행사활동의 실시 시간을 포함하여 입력함.
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표와 같다.
영역 | 시수 |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
자율활동 | 정규교육과정 시수 (행사활동은 별도 행사시수 포함) |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 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음. |
동아리 활동 | 정규교육과정 시수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포함) |
▪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 ▪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클럽명과 이수시간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자율동아리활동 (동아리명 및 간단한 동아리 소개)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진로활동 | 정규교육과정 시수 (행사활동은 별도 행사시수 포함) |
▪ 진로희망분야 ▪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2)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단,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 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 이전 학년도의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않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이수시간 확인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출결현황및통계-출결현황및통계-결석자및개인별출결현황]의 {개인별 출결현황} 탭에서 기간 설정 후 ‘학생찾기’로 조회하여 해당학생의 성명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음.
3) 특기사항
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활동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함.
나. 특기사항에 정량적인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을 정량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예시> 학급회의(월 1회), 학교폭력 예방활동(2024.03.04.-2024.07.08./5회), 양성평등교육(4시간)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마.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
4) 자율활동
가.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한다.
나. 정규교육과정 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학생 상담활동, 자치법정 등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선출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라.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 )안에 병기한다.
<예시> 1학년: 1학기 전교 학생자치회 부회장(2024.03.01.- 2024.08.18.)
<예시> 3학년: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2024.03.01.-2025.02.13.)
5) 동아리 활동
가. 동아리활동 영역은 자기 평가, 학생상호 평가, 교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학생은 연간 1개 이상의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는 학년(학기)초에 구성하여 학년(학기)말까지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리를 변경한 경우, 학생이 활동한 내용을 동아리별로 모두 기록해야 함.
나. ‘동아리활동’에는 다음 3가지 항목을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 동아리활동 부서명과 이수시간, 동아리활동의 유형을 구분하는 ‘: 자율동아리’, ‘: 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은 자동으로 표기됨.
※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나열된 동아리활동 순서대로 반영되고 동아리활동 부서별로 한 줄씩 띄어 자동 으로 반영됨.
※ 하나의 동아리부서에 동아리 지도교사를 복수로 배정할 수 있음.
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학생의 자율동아리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한다.
※ 자율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 시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동아리명과 공백 포함)로 입력할 수 있음.
<예시> (위드유: 자율동아리)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동아리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자율동아리 실적을 제공하지 않음.
라. 자율동아리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기 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
동아리활동은 입력하지 않는다.
마.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자율동아리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활동계획, 동아리 구성 인원, 지도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 자율동아리 입력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함.
바. 학교스포츠클럽명은 실질적인 활동 내용이 드러나는 클럽명으로 정하여 입력하되, 병기하여 입력할 수 있다.
<예시> 줄넘기반, 케이팝댄스반, 통키반(피구반), 덩크반(농구반)
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한 내용과 실제 활동한 시간은 교육정보 시스템의 [{체육}학교스포츠클럽관리-학교스포츠클럽관리-학교스포츠클럽활동내역관리]에 누가 기록하고, ‘동아리활동’에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입력한다. <예시> 통키반(피구반): 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30시간)
아.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시간은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 관리(담임용)]에서 {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를 통해 동아리활동 영역에 이수시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입력된다.
1)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연중 활동계획서, 대회출전 계획서 등을 사전에 동아리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결과는 대회별, 월별 혹은 학기별 등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학생 1명이 2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으나, 활동시간과 내용이 중복 되어서는 안 된다.
3) 학교스포츠클럽 지도교사는 지도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클럽 지도가 가능하며, 지도하는 클럽별로 학생의 활동상황을 누가 입력하여야 한다.
4) 활동시간은 평일 2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4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단, 계획 시에는 참가자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활동 당일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한다.
5) 학교장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실적이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므로, ‘동아리활동’에 클럽명과 활동시간이 허위로 입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6)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시 학교 이외에서 조직된 스포츠클럽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어진 진로활동 , 봉사활동 및 유의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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