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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달라지는 2024 생활기록부(학생부)11 교과학습 발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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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발달상황 해설

가.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편 하였고, 수준별·맞춤형 교육여건 조성과 함께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 시켜줄 수 있는 교수·학습과 평가 제도의 확립을 위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2011.12.13.)에 따라 학업성취의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었다.


 1)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라는 평가의 본래적 의미를 강조 하는 평가제도이다.
 2) ‘성취기준’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 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
 3) ‘평가기준’은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을 의미한다.
 4) ‘단원/영역별 성취수준’은 각 단원 또는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도달한 정도를 수준별로 ‘종합적’이고 ‘포괄적’ 으로 기술한 것이다.  
 5) ‘최소 성취수준’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 학기(학년)초에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포함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을 마련(학교 교육 
계획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여야 한다. 

 

보통교과는 ‘ 성취도( A-B-C-D-E) ’ 와 ‘ 석차등급( 1등급-9등급) ’ 으로,  전문교과는 ‘ 성취도( A-B-C-D-E)’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다. 미래 지능정보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강조한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2015.9.) 하였다.
 1)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고교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공통과목’을 신설하였으며,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 선택, 진로선택)을 세분화하였다.  
 2)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전문교과Ⅱ를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개편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라.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산업체 현장실습, 직업교육 위탁과정 등의 성적처리 방안은 ‘별표 9’의 해설 ‘다목 3)의 파)’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성적처리 방식, 하)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방식을 따른다.
마.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의 ‘석차등급’은 공란으로 두며, ‘비고’에는 자동으로 ‘공동’ 으로 표시된다.
바.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에는 자동으로 ‘학교 밖 교육’이 표시된다. 
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술은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함.

 

 

2.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가. 평가의 목표 및 방침

 1) 교육부훈령의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학교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통해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한다.
 3) 교과협의회를 운영할 수 없는 학교는 학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4) 수행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하여 수업시간 중에 실시한다. 

5)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비율, 서·논술형 문항 출제 비율 등 평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 단,  학생의  발달  특성  및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필평가는  서·논술형  문항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7)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 하는 경우에는 평가 등 자녀와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유의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 부정행위 예방대책은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감독 및 고사실 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고사 시행 방법,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처리 및 지도대책 등’을 포함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련자 성적관련 처리기준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포함하고, 관련자 징계규정은 ‘학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주요 용어 정리

 1) 본 훈령에서 ‘지필평가’는 ‘중간 또는 기말고사(1회, 2회고사 등)’와 같은 ‘일제식 정기 고사’를  의미하며,  ‘문항정보표’의  구성에  따라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한다.  단,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및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는 
본 훈령의 ‘지필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필평가 문항 중 선택형 문항(진위형, 배합형, 선다형), 서답형 문항(완성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의 구분은 「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서(톺아보기)」 자료 참고
 2) ‘수행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가) 학습과제: 학습자들에게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상 각 교과 교육목표와 관련 되는 것으로, 실제 생활에 가치 있고 중요하며 유용한 과제를 의미한다.
    나) 수행:  학생이  단순히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답을  구성하는  것, 산출물이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태도나 가치관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 관찰: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평가자가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라) 판단: 평가자가 관찰한 것을 객관성·합리성·타당성·신뢰성 등이 있는 기준을 준거로 점수화하거나, 문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수행평가 과제 유형은 「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서(톺아보기)」 자료 참고 
       (예) 서술·논술, 구술·발표, 토의·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등


 3) ‘성취기준의 재구조화’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 할 경우, 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일부 내용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위하여 학기(학년) 평가 계획을 학년별· 교과목별로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2)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3)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4)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및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5)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영역,  핵심개념,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교과별·학년별 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 실시 전에 평가 방법 및 채점기준 등 평가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학생에게 안내 하여 학생들이 해당 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요소를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채점기준을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채점기준에  포함된  평가  요소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평가 요소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 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을 말함.

라) 학기(학년)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교과교육과정에 포함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한다.


 2) 평가 운영
    가) 지필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문항오류가 없도록 교과 내 검토를 강화하여야 한다. 
    나) 지필평가의 문항정보표에 내용영역, 성취기준이 표시되도록 한다. 
    다) 학기 중 전출 등의 학적변동자에 대한 인정점수 부여 시 평가 만점 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필평가의 만점은 100점으로 한다.
    라) 석차등급을 산출함에 따라 위의 별표 9의 ‘4조 나목 2)’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고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문항 수를 적절하게 출제하고, 문항당 배점 및 채점기준 세분화에 유의한다. 
    마) 지필평가의 보안 강화를 위해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단계별 보안 관리 강화] (예시)
▪(출제 단계) 교직원 자녀 재학 시 평가 업무 배제, 평가 시행 전 보안 연수 실시 등
▪(인쇄 단계) 평가관리시설 출입 통제, 인쇄실 내 전자기기 소지 금지, 평가관리시설 출입자 확인 장치(CCTV, 동작 
감지센서 등) 설치, 인쇄 시 평가 담당자 입회, 인쇄 담당자 평가지 수령 당일 인쇄(1일 초과분 평가원안  
보안 책임자 보관) 등
▪(시행 단계) 고사 당일 평가지 반출,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 확인 등 
▪(채점 단계) 답안지 인수 후 매수 확인, 채점기간 중 학생 통제 등

 

    바) 수행평가는 학교 및 교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 수행평가의 기본점수 부여 여부 및 부여범위 결정 시에는 평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수행평가 문항 출제는 수행평가 출제 계획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자)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차)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포함됨을 유의하여야 함.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에는 개별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학습과제에 대한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해야 함.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해당 과목에 대한 동점자처리규정 및 과목별 분할점수 산출 방식을 명시한다.
       ※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은 동점자 처리 규정을 등록하지 않음.

나)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Ⅰ’은  ‘성취도(A-B-C-D-E  또는  A-B-C)’와  ‘석차등급(1~9 등급)’을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다만, 보통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선택 과목은 ‘성취도(A-B-C)’만으로 성적을 산출하며, 교양교과(군)는 ‘성취도’와 ‘석차등급’에는 ‘P’를 각각 입력함.
       ※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  및  ‘진로  선택  과목’의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를 3단계(A~C)로 산출함(세부적인 성적 산출 정보는 훈령 제15조 참조).
    다) 전문교과Ⅱ,  Ⅲ은  성취도를  5단계(A-B-C-D-E)로  평정하며,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는다.
       ※ 다만, 전문교과Ⅱ 기초과목은 실무과목과 동일하게 능력단위로 산출할 수 있으며, 능력단위 평가 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만 산출함.
    라) 전문교과Ⅰ체육계열·예술계열 교과(군)의 과목은 ‘5단계·9등급’으로 성적처리 하고,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은 ‘성취도 3단계·성취도별 분포비율’로 성적처리 한다.
    마)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과목 편제를 변경하여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된 교과(군)의 평가방법 및 성적처리 유형을 준용한다. 
    바) 가급적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환산점수에서 소수 둘째 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예) 수행평가 점수  30점 반영비율 20%이고, 학생이 28점을 받은 경우 환산점수는 18.6666…의 무한 소수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수행평가 배점과 반영비율을 적절히 선정하여 무한 소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함.
    사)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교과(목)별 평가 계획 상 최종 시험일(기말고사, 2차 시험 등)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퇴학, 자퇴, 제적, 휴학 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 과목별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하되, 인정점 부여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기준고사/영역의 기준점수와 평균점수·평균점수비율에서 사용하는 평균은 당해 지필 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시험,  2차  시험  등)에  응시한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응시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함.

       ※ 교육정보시스템의 동점자처리규정에서 지필평가 배점순을 지정할 경우 결시생의 인정점은 점수만 존재하고 해당고사의 배점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점 정보에 의해 해당 고사를 응시한 학생이 우선이 됨.

 

아) 교과별 평정 방식(2015 개정 교육과정)

※ 성취도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에 따라 평정함. 


    자) 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
    (1) 수강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한다.
    (2)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예시 자료(수강자수 178명인 경우)>

(3) 수강자수에 따른 등급별 학생수: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견표 참조 
    차) 중간석차 적용 방식
       (1)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동점자(동석차)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동점자
(동석차)가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예: 수강자수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 수강자수가 96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4명이나 현재 1등인 학생이 7명 이므로,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하면 4.17%이므로 모두 2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 1 + (7 - 1) / 2 = 4 
∙ 중간석차백분율 = 4 / 96 × 100 = 4.17%

 

∙ 위 경우 2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인 학생은 없게 된다.
         <예: 수강자수가 130명인 과목에서 1등 1명, 2등 동점자가 6명인 경우>
∙ 수강자수가 130명인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5명이나, 예시의 경우 2등인 학생 6명은 1등급 인원을 초과하므로 중간석차백분율을 적용하면 3.46%로 이 학생들은 1등급을 부여한다.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 2 + (6 - 1) / 2 = 4.5 
∙ 중간석차백분율 = 4.5 / 130 × 100 = 3.46%
∙ 따라서 위 경우 1등 1명과 2등 6명에게 1등급을 부여하므로, 1등급 인원을 초과하게 된다.
      (2)중간석차 적용은 동점자(동석차)가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등급 범위 내 에서 생기는 동점자(동석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카) 수강자수 산정 방식
       (1)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
(학점)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에는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음.
            예) 각  학년이  한국사를  2단위씩  3개  학년에  걸쳐  편성하여,  특정  학기에  이수하는  단위수는 동일하나 학년별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학년별로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2) ‘학과별로  수강자수를  결정할  수  있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8조에  따른 
학과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한 학교를 의미한다.


    타)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1)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 
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문장 
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목이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자료관리], ‘성적의 {과목추가}-과목찾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과목찾기의 과목명 목록’에서 유사한 과목으로 선택함.
          (가)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에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
하며, 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한다

 

    파)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성적처리 방식
     (1)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 등의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가) 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평가한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등을 기록하거나, 이수 여부만을 기록한다.
         (나)일반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는 보통교과 등의 수강자수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합해서 산출·입력한다. 다만, 이수단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강자수는 분리한다.
          (다)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이수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다.
               ※ 위탁학생의  성적은  교육정보시스템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자료관리]의 ‘성적’ 항목에서 입력함.
          (라)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P(이수)’로 처리한다.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경우>
- 교육과정상 개인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성취도 산출이 위탁교육 목적 달성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이수 내용, 시간수, 수업절차, 운영방식 등을 고려할 때 성취도를 산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학교 등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 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계열구분
            ①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
            ②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농생명산업계열,  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실업계열 등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예술계열, 체육계열
                      <예시>일반고등학교 A(10명), B(10명), C(10명),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0명 총 50명이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등에서 ‘드론 운용’을 수강하였을 경우 수강자수는 일반고등학교는  30명,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20명으로 분리하여 산출할 수 있음.

 

 

거) 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
       (1)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 포함), 특성화고등학교 등).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의미함.

∙ 일반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간 전문 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 간 전문 교과Ⅱ 과목을 공동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과Ⅱ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과Ⅱ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제1호)

(2)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 
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너) 학교 밖 교육 성적처리 방식
       (1) 일반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단위수’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라. 다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이수단위 또는 학점)만을 입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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