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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달라지는 2024 생활기록부(학생부)12 교과학습 발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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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학습 발달상황 기재요령

•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
•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1. 교과

가. 과목별 성적일람표(학기말)의 합계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작성한다.
나. 지필평가, 수행평가, 학기 말 평가의 성적처리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다. 귀국학생 교과목 및 성적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귀국한 학생의 유학기간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공란으로 둔다. 
    ※ 해당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음.
 2) 다만,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 과목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되, 동일(유사) 과목 인정 및 결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함.

라.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실무과목의  능력단위  성적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에 입력한다.
마. 능력단위로 구성된 실무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한다.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학기별로 입력할 수 있으며,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와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 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됨(2학기는 다음 줄에 표기됨).
   ※ 단, 대입수시 전형자료 생성 시에는 3학년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3학년 1학기(조기 졸업생은  2학년  1학기)’  내용만  생성·제공되고,  ‘2학기’  선택  후  입력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과목별로 한 줄씩 띄어 등록됨.
   ※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함.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급담임교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아래 ‘마’항의 범위를 유의하여 입력함.


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1)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 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다. 전문교과Ⅱ의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과목별로 입력하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능력 단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다.

   - 입력 서식
   ※ (학기명) 과목명: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단, 능력단위명 기재시 “[능력단위: 능력단위명]”으로 표기)

 

라.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을  체육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마.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  ’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함.
    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나)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3. 기타

가.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

 1)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방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가)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나)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문장으로 이수 내용(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만을 입력한다.
   다) 전·편입학 및 귀국 등으로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입력방법은 별표 9의 해설 ‘마목의 7)’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참조).


나.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방식

 1)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 교과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영재· 발명교육 기록사항’에만 입력한다(근거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영재학교: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
  ※ 영재학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5호)
  ※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 대학·방송대학·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6호)
  ※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영재 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다. 발명교육 수료내용 입력 방식

 1)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관련  교과(기술·가정  또는 과학)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만 입력한다.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는 초급(기초)·중급·고급(심화) 또는 특별과정 등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교육실적 자료를 입력하며(학교 자체 실시 과정 제외), 이 경우 구체적인 센터의 명칭을 입력하지 않음.
      <예시>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기초과정(20시간)’을 수료함. / 발명교육센터에서 실시한 ‘발명·특허 고급과정(20시간)’을 수료함.

 

라. 학적변동자 성적처리 방식

 1)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2001.03.29.)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재입학 등의 사유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1호(2005.02.25.) 이후 훈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양식은 변경하지 않고 해당 학기 성적을 입력하고 ‘비고’에 해당 사유를 명시하며 학교는 기존 출력물을 함께 보관한다.

2)훈령  제243호(2018.3.1.)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복학  등의  사유로  제477호(2024.3.1.)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보통교과 ‘과학탐구실험’과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등급’이 있는 양식에 해당 학기의 성적을 입력하고, ‘비고’에 그 ‘사유’(진로선택과목은 ‘사유’ 및 ‘진로 선택’)를 명시하며 학교는 기존 출력물을 함께 보관한다.  
    ※ 대입 정보 제공 시 ‘석차 등급’이 산출된 과목은 ‘성취도’를 제공하지 않고 ‘석차등급’을 제공함. 
    <예시> 2018학년도 신입생이 1학기 종료 후 휴학하였다가 2024학년도 2학기에 복학한 경우 
      - 1학기 성적은 취득한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각 교과(군)의 해당 항목에 입력하되, 다음의 사항에 유의함.
      ※ (과학탐구실험) 성적 산출 방식 변경, (진로선택과목) 성적 산출 방식 및 학생부 양식 변경 
         1) 1학기에  이수한  ‘과학탐구실험’은  ‘원점수  /  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모두 입력하고 ‘비고’에 그 ‘사유(복학)’를 명시함.
        2) 1학기에  이수한  ‘진로선택과목’은  신설된  ‘진로선택과목’이  아닌,  ‘석차등급’이  있는  양식에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입력하고  ‘비고’에  ‘사유(복학)’  및 ‘진로선택’을 명시함.

 

 

3. 기타

가.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

 1)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방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가)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나)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문장으로 이수 내용(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만을 입력한다.
   다) 전·편입학 및 귀국 등으로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입력방법은 별표 9의 해설 ‘마목의 7)’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참조).


나. 영재교육 이수내용 입력 방식

 1)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 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영재· 발명교육 기록사항’에만 입력한다(근거법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 단,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의 ‘영재·발명교육 기록사항’에 입력하되,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영재학교: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
  ※ 영재학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5호)
  ※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 대학·방송대학·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6호)
  ※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영재 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유의사항

◦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입력 불가 항목
  - 각종 공인어학시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 
  -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 
  - 교내 · 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 도서출간 사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 
  - K-MOOC, MOOC, KOCW
  -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 기재 금지
    ※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의 명칭을 단순행사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행위 불가(‘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상경력’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변경 입력 불가)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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