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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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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및 병원 선정, 위치, 지원내용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8개소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5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경기),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 대동병원(대구·경북), 참다남병원(대전·충청), 원광대학교병원(광주·전라), 연강참사랑병원(제주) 이상 8개 의료기관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1곳씩 8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기관별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제주 다만, 의료진 및 기반시설(인프라)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강원 권역에 대해서는 4월까지 추가 공모를 거쳐 치료보호기관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 강원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자주묻는 질문(대환대출, 무주택, 이혼가구,대출전환, 특례금리 등) 1. 출산의 범위 및 확인서류 ㅇ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ㅇ 확인서류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혼인신고를 안한 경..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자주묻는 질문(혼인신고, 이혼가구, 추가출산 등) 1. 출산의 범위 및 확인서류 ㅇ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ㅇ 확인서류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혼인신고를 안한경우..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혼인신고 방법 및 서류준비, 혼자 혼인신고 방법, 외국인과 혼인신고 방법 혼인신고 절차 1. 혼인신고란,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고장소 :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X) 4. 신 고 인 : 혼인당사자 5. 갖춤서류 : ① 신청서 1부 (파일첨부) ② 부(夫), 처(妻)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당사자 모두의 신분증명서 - 혼인신고서에 기재내용을 정확히 작성 후 남편,아내, 증인2인(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절차 1. 고용24(시범운영) 홈페이지에 접속 및 회원가입을 한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2. 상단 탭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클릭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eRequest.do 로그인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만족도 자료는 보다 정확한 자동답변 자료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www.work24.go.kr 1) 신청자격 확인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및 자격, 절차, 훈련비, 이의사항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100∼200만원 추가 지원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훈련비(수강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및 부정수급 3 부정수급이란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및 조기재취업수당 2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1)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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