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절차
1. 혼인신고란,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고장소 :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X)
4. 신 고 인 : 혼인당사자
5. 갖춤서류 :
① 신청서 1부 (파일첨부)
② 부(夫), 처(妻)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③ 당사자 모두의 신분증명서
- 혼인신고서에 기재내용을 정확히 작성 후 남편,아내, 증인2인(20세이상의 성년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제출처 : 구청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업무의 흐름도 :
- 작성예시 :
6. 신분확인
- 혼자 방문할때(신고인이 불출석,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 본인 + 배우자 신분증 지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인감)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7. 문 의 : 해당 지 구청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혼인사유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에 관한 특정등록사항란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관련사항을 기록합니다.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여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공통 : 혼인신고서, 증인2인, 당사자 도장이나 싸인 - 서부권(미국, 캐나다등): 결혼선서서(각국대사관에서 발행), 번역문, 외국인여권 ※ 한국에서 처음신고: 여권원본 - 중국 :미혼공증서(미재혼공증서), 국적증명서, 중국인신분증(한족, 조선족인지확인), 각각번역문 - 일본 : 혼인성립요건증명서(일본대사관)발행가능, 번역문 - 베트남 ㆍ혼인상황확인서(베트남 최후주소지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발행) 및 번역문 ㆍ혼인요건인증서(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가 발행)및 번역문 ㆍ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 증서혼인인 경우(각국공통) - 외국에서 결혼신고를 이미한 경우 ㆍ결혼증명서원본, 번역문, 외국인여권(사본가능),또는 국적증명서, 한국인 일방이신고 증인필요없음(3개월이내 신고 넘는 경우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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