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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24(시범운영) 홈페이지에 접속 및 회원가입을 한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2. 상단 탭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클릭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eRequest.do
1) 신청자격 확인
2) 권리 및 의무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총 소요시간은 약 30분 입니다.
(*개인별 편차가 있을 수 있음)
* 구직등록 : https://www.work24.go.kr/wk/a/b/2100/resumeMngMain.do 에서 [고용24구직 신청하기] 눌러주세요.
기본정보, 희망조건, 보유역량 작성 완료해주세요
*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 내용 :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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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신청서 작성
4) 동의 및 신청
5) 발급신청 완료
** 질의응답
질문 : 실업급여를 받아도 내일배움카드신청 발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께서, 구직급여 수급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게 될 경우 해당회차별 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훈련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재취업활동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직업훈련으로 재취업활동인정은 집체훈련의 경우 해당되오며, 직업훈련으로 인한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매회차 실업인정시마다 해당실업인정대상기간동안 훈련참여 증빙서류(예:수강증명서, 출석부등)를 첨부하여 매번실업인정신청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나. 직업훈련수강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사설학원 재취업관련 교육훈련 수강에 대한 입증서류(예:수강증명서, 출석부사본, 교육비 자비부담 납부증명서, 수료증 등)등을 통해 훈련참여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정가능하오며, 직업훈련수강의 경우 해당 회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30시간 이상이면 2회, 30시간 미만이면 1회로 인정이 됩니다. -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중 총 140시간이상 훈련참여시 단위기간별 출석률80%이상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의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에는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며, 향후 수급만료일이후에는 출석률등을 확인하여 훈련장려금이 지급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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