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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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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교육부, 주요 음대 입학처장과 ‘입시비리 대응방안’ 논의조직적 중대 입시비리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9.4.(수)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4.6.20.(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3. 시험 영..
정책)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2024년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의 조치가 강화됩니다. • 교권 보호 4법 개정(’23.9.27.)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은 즉시 시행▣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며 위반시 징계 조치합니다.▣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합니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 학생을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정책)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2024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합니다. ▣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지원 필요 (’23.6.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초3, 중1 대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연차..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 부정청탁? 5월 15일 스승의날 선생님께 진심이 담긴 편지나 예쁜 말을 전해보는건 어떨까요 ?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1. 지역별 논술전형 실시 대학 2. 학생부교과전형의 전형방법 예시 3. 인문계열 논술전형 논제 유형 4. 자연계열 논술전형 논제 유형 5. 인문계열 논술 관련 교과목 6. 자연계열 수리논술 출제범위 - 2024학년도 대입 기준 7. 수능최저학력기준 1) 인문계열 논술 2) 자연계열 논술 출처: 대입정보매거진(https://magazine.adiga.kr/adiga/202404/sub_1_1.php)
2024 유아학비 지원계획(보육료 추가 지원) 4 5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18.1.1. ~’18.12.31. 출생) 유아 - 취학대상 아동(’17.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5세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추가 지원 금액은 정부지원금에 포함하여 산정* ◦ 지원항목 - (유아학비)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누리보육료)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관리․운영비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 ◦ (지원기간) 1년(’24. 3. 1. ~ ’25. 2. 28.) ◦ ..
2024 유아학비 지원계획(방과후 지원 및 저소득층 지원) 3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유아교육법 제12조·제13조) *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법 제2조) □ 지원기준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방과후 과정비 전액지원을 위한 월 최소 출석일수(15일) 및 15일 미출석 시 일할계산 방법은 유아학비 산정기준과 동일 - 단, 개별 보호자의 동의 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운영시간(8시간 이상) 중 2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과정 이용시간 조정시 지원 가능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가 1일 기준시간(원칙적으로 8시간 이상, 개별 보호자 동의 등 조건..
2024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2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1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학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21.1.~2월 유치원에 취학한 유아의 무상교육 기간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 아동(’17.1.1.~’17.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 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제외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2024 유아학비 지원계획(5세 추가지원 포함) 1 유아학비 지원 목적 ◦ (유아학비)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 입학 기회 보장 ◦ (5세 추가지원) 유보통합 추진계획(’23.1.30., 교육부·복지부)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4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 단계적* 추가 지원 * 지원대상을 5세(‘24) → 4·5세(’25) → 3·4·5세(‘26)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 □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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