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2024년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의 조치가 강화됩니다.
- • 교권 보호 4법 개정(’23.9.27.)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은 즉시 시행
▣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며 위반시 징계 조치합니다.
▣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합니다.
▣ 출석정지 이상 조치 학생을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전에 전학을 선행 조치합니다.
▣ 이에 따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일부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적극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확립 추진
주요내용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추가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시·도,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조사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시행일 : 202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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