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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
2025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내용이 신설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학교폭력과 관련 대학 평가 예시 ]
2026학년도 부터는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과 관련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교과・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 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음. 단,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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