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신청내용
1)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2)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및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학부모가 아래 1), 2)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1) 온라인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oneclick.neis.go.kr)또는 복지로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 접속
* 온라인 신청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가족구성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 계약서 스캔 또는 촬영파일 등
* 가구원은 학생의 부모, 형제자매를 말함(조부모 포함되지 않음)
2) 방문신청
선정방법
1) 교육급여 : 보장기주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의 3항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 교육비 지원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저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중앙상담센터 번호 안내
1544-9654(교육비 원클릭)
운영시간 : 09:00~18:00 주중운
자주묻는 질문
1. 교육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답 :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연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나 교과서대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로 지급됩니다.
2. 교육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답 : 교육급여는 25일 지급되며(휴일일 경우 지급일 조정 가능), 학기중 신규 신청한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보장 결정 될 월에 처음 지급 받을 수 도 있습니다.
3.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지원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 :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교급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4.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올해 새로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 작년 주민센터(인터넷)로 교육비를 신청했던 학생 중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심사 탈락후 학교장추천을 받은 학생 포함)은 올해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하지만,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았거나 주민센터(온라인)로 신청을 한 적이 없는 학생이 올해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5.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 :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았다면 오해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자료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다만 교육비를 새로 신청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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